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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8-03-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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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31일 이전 건축 허가된 사회복지시설·주택 대상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94년 3월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이다.


울산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해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승인 건축물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하 및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하 및 최대 8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옥내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송종경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은 “1994년 3월31일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은 옥내급수관을 비내식성 자재인 아연도강관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올 우려가 많다”며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음용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