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 이모씨(54)의 임금을 착취한 손모씨(62)를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신안 선적 연안자망 어선 A호(9.88t) 선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손씨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손씨는 지난 2013년 2월쯤 이씨에게 “재산을 관리해 준다”고 속이고 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씨의 허락 없이 2013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총 490여 차례에 걸쳐 임금 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손씨는 이씨가 지적능력과 경제관념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보관하고 있던 이씨의 인감도장으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 후 통장에서 이씨의 허락 없이 출금하는 등 매우 치밀함을 보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선원 인권유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내 특별단속을 시행해 인권유린사범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