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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8-03-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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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
울산시청 광장 정원.(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울산시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맞춤형 신고안내 책자를 제작해 6000여개의 법인에 제공했고,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자는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선봉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를 바란다”며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빠짐없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