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단독]불법 증축 10년 병원건물 단속 제로...'탁상행정' 여전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3-28 16:46
  • 뉴스홈 > 단독
두 건물 각 층 잇는 구름다리 불법 증축..의원에서 병원 허가 받기 위한 것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병원 건물내 불법 증축 시설물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관할청 인 서울 중랑구청의 지도·단속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탁상행정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 건물의 증축은 얼마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과 유사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에는 27일 현재 병원이 들어서 있다. 이 건물은 외부에서 볼 때 마치 한 개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건물이 이어진 것, 각 건물 지번도 한 지번이 아닌 두 개의 지번으로 나와 있다. 

내부 각 층에는 두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증축돼 있고, 이 증축물은 2007년 당시 A원장이 임의대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확인됐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불법 증축 이유는 일반 의원에서 병원으로 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우선 입원실 수 등 병원 기준에 맞는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20일 관할구청 건축과와 주택과를 방문해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관련부서 직원은 취재가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22일 문제의 병원을 방문, 불법 증축된 지 10년만에 첫 단속에 들어갔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과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듣고 22일 현장에 나가 단속했다. (당시)이러한 증축이 확인 됐더라면 아마도 병원으로 변경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 증축된 시설물은 여러가지 상황으로(앞으로도 정식) 허가를 맡을 수 없고, 이행 강제금을 원상복구할 때 까지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당초 병원으로의 충족이 부족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는 "정말 하고 싶으면 구름다리를 철거하고 지하통로를 연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구름다리 구조는 시멘트로 되어 있어 철거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모르죠. 지금은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원장님은 도면 이런거나 보셨지 (불법증축과 관련한) 얘기를 했거나 이런거는 모른다"며 "이런거를 보도할려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 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물 인.허가 등 변경시 민원인이 건축설계사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민원인 혼자서는 복잡한 인.허가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축설계사가 준비한 도면 등 서류로만 심사하고 현장에는 나가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