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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축은행 설립 빙자로 수 백억 원 가로챈 40대 검찰 송치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7-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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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마련(사채)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경제팀은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0%∼150%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고 속여 지인 등으로부터 362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3)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등 약 40여명으로부터 저축은행 자본금 마련을 위한 사채 투자금으로 3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현금인출기(CD기)를 관리하는 B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부업으로 시작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금융관련 회사의 팀장인 점 등을 신뢰해 이같은 범행에 속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관련 기관의 임직원이 직위를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