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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례경찰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국민의 힘으로 완성된다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송고시간 2018-07-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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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 경위 강신우.(사진제공=구례경찰서)

집회의 권리는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평화적으로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과정을 보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 집회는 관리·통제의 대상이었으나 민주화 운동 이후 준법보호·불법예방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변화되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일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시위가 있었으며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그러나 2016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촛불집회는 선진국 국민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일제 강점기 우리가 펼친 비폭력, 무저항의 3.1.운동은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의 평화적 촛불집회와 맥이 닿아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집회시위 현장 차벽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 원칙적으로 차벽을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새로운 집회 시위 대응 기조를 발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의식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준법집회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경찰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