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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단감 농가도 ‘의무자조금제’ 추진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8-07-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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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사과에 이어 9월부터 운영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배와 사과에 이어 단감 농가에도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제도다.


특히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대의원)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회원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의무 자조금 설치?운영은 ▲경작자 등의 회원가입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 거출 및 본격사업 추진 등으로 이뤄진다.
 
가입 조건으로는 단감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만 가능하다.


한편 사과, 배, 감귤, 참다래 품목은 그간 농가 홍보와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의무자조금 전환과 거출방식 등 의무자조금 운영계획이 각각 의결된 바 있다.

올해 품목별 전국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며,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가 재정 지원된다.
 
품목별로 거출 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사과는 3.3㎡당 20원, 배는 배봉지 당 2원, 감귤과 참다래는 매출액의 0.25~0.3%를 거출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울산시는 단감 재배 528(362ha)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해 전 농가 가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단감재배 경작자는 회원가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거주지(법인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소속 농협의 지도?판매계에서 9월14일까지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설명회가 18일 울주군 범서읍 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농림식품부 산하 품목조직화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된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수입 과일과의 경쟁력을 이겨내고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과수산업 발전을 주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