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세월호 참사 4년, 국가 과실 인정...희생자 1인 2억 배상 판결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14:18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법원, 각 희생자 2억, 유족들 4천 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 500~2000만 원 배상 판결
-재판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할 의무 다하지 못 해"
10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직립작업이 이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전 10시 현재 40도가량 들어올려져 있다. 세월호 직립 현장에는 유가족과 주미등 50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사진=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

세월호 참사 4년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희생자 1인당 2억원, 유족들에게는 4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사고로 숨진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청해진해운에 대한 과실이유로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점', 또 '세월호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미조치' 등을 지적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목포해경 123정 김 모 정장의 승객 퇴선에 대한 미흡한 조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요 판결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긴 시간속 공포감에 시달리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보충했다. 


그러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목포해양 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 정장 김 모 씨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의 고통이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방대하고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바로선 세월호./아시아뉴스통신

한편 이번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당시 정부는 희생자 1명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일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연령과 직업 등을 따져 배상에 대한 차등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