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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한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재발 막아야"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7-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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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보도화면)

최근 유엔 대북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금지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북한 석탄 반입 소식에 야당은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크다"며 신속한 사실 확인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윤영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통해 한국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제재 이행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UN 대북제재는 국제 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조치해야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제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기를 단 선박 2척이 러시아와 또 다른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의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두 항구로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천 톤,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지난해 8월부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입이 금지됐지만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부는 민간업자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석탄이 통관된 뒤였고, 북한산 석탄은 시중에 유통까지 됐다.

정부는 개인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며 이번 거래가 민간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