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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김도읍 "드루킹 사건, 수사부실 지적"

  •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 기자
  • 송고시간 2018-07-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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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보도화면)

‘드루킹’ 최측근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담부장판사는 드루킹 측근 도 모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드루킹 최측근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등을 받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부실을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19일 "검찰이 드루킹 사건을 5개월11일 동안 내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경찰은 두달만에 드루킹을 구속했다. 이래놓고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선별적으로 기각한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특검에서 경공모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서 킹크랩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다 했는데 그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을 몇개월 지나서 확보했다"며 "검찰의 이러한 부실수사는 혀를 내두를 정도 일이다. 특검 대상에 당연히 보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드루킹은 우리당에서 발견하고 신고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구속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