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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식당 운영 빚 때문에"…경찰 구속영장 신청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 기자
  • 송고시간 2018-07-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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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경북 영주 순흥 새마을금고 복면강도가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0일 영주 순흥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한 뒤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해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절도)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4380만원 중 3720만원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금 4380만원 중 66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사전에 복면과 흉기 등을 마련하고 범행 전후 이동에 이용할 오토바이도 범행 전날 훔치는 등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 직전과 도주과정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버리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주 야산 등에 버린 오토바이와 흉기 등 범행 도구도 찾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관할관서인 영주경찰서와 지방청 광수대 합동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감식 및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범인의 예상 진입로 및 도주로를 추적하기 위해 CCTV 확보?분석, 연인원 375명의 경력과 드론 2대 등을 이용하여 수색활동을 벌였다.
 
또 도주에 사용된 오토바이의 출처를 수사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A씨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A씨의 최종 도주경로가 확인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집중 탐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9일 오후 4시35분쯤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