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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혼진리퍼블릭, '화장품법 위반'…행정 처분 사실 드러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2-12-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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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혼진리퍼블릭, '화장품법 위반' 행정 처분 사실 드러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기능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 '고혼고혼진리퍼블릭'(대표이사 고양필)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고혼진리퍼블릭의 한 화장품에 대해 실증자료 없는 모공·주름 개선 후기 등 문구를 사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안전청 관계자는 "고혼진리퍼블릭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광고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개월 정지 처분 후 개선이 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또 다시 같은 건(화장품법 광고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 후 2차 적발 시 업무정지 4개월 처분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화장품의 광고는 '고혼진 뉴트리션 크림'이다.


안전청 등에 따르면 이 광고는 주름·잡티 시술 없이 7일 만에 사라져’, ‘모공 개선 후기’, ‘주름 개선 후기’, ‘피부 트러블 개선 후기’ 등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했다.

특히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아시아뉴스통신은 고혼진리퍼블릭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