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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법’ 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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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항 주변에 조류 등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무려 115개 금지시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 처분이나 보상, 이전 명령 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과 토지 수용,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또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훈령과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한 위원과 공항항행정책관이 맡고 있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운영과 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 조류 충돌 위험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마지막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의 인원이 포함된 조사위가 과연 엄정하게 사고의 원인과 정책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항공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항공사고조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국토교통부와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 항공 안전 관리와 진상규명 구조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항공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