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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24.12.30~‘25.1.10)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25.1.2~1.8)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①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②결함해소절차 미준수, ③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하여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하여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