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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불법촬영한 BIFF 직원 징역 1년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 기자
  • 송고시간 2025-07-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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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동료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