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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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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