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한옥건축을 진흥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공주한옥마을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세종시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한옥 등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한옥건축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자, 기술 및 비용, 첨부서류 종류, 협의체의 설치기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시 지원기준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건축자산 유지관리와 한옥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 있는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