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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도박 자금 없으면 중고나라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4-24 13:44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사기 물품거래 한 5명이 사기 혐의로 검거 돼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카카오톡으로 연락 해, ‘낚시대·캠핑용품·애완용품’ 등 판매한다고 속여 128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앞서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월급과 피해금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액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드림.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때는 보다 안전한 사이트와 본인 확인한 후 거래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물품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전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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