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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대상 2억원대 계사기 피의자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5-15 10:32

온산읍 일대에서 중소상인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낙찰계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 20명에게 2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A씨(여, 57)를 사기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온산읍 일대의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 4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성실히 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계원들에게 임의로 낙찰시키고 낙찰계금을 지급 계를 파행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다.

낙찰계는 경매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자를 많이 적어낸 계원이 계금을 먼저 낙찰받는 방식으로 운영 됐다.

임의낙찰된 계원들은 계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외에도 계모임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계모임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구성원들에게 매월 불입금을 받아 가로 채거나, 계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며 돈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많고, A씨의 그간 행적 등으로 보아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4에는 울산 일대에서 ‘골재일을 주겠다며, 500만원을 가로 채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4000만원 가로챈 B씨(56)를 사기혐의로 검거, 구속 송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 단속과 신속한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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