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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창청, 2조700억대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14 10:14

범인 검거 현장 모습.(사진제공=울산경찰청)

필리핀, 중국에서 ‘솔레어, 골든골, 크롬하츠’ 등 7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 도박행위자로부터 2조7000억원을 입금 받아 운영한 조직의 총괄사장 A씨(27, 구속) 등 운영자 7명이 국민체육진흥법 검거 돼 전원 구속하고 국외에 있는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등에 최고 500만원까지 배팅 해 맞추면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도박행위자 4000여명으로부터 2조7000억원을 입금 받아 약 714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총괄 사장 A씨는 프로그램개발자 C씨를 고용 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필리핀 마닐라·중국 주해시에 사무실을 운영, 국내·외 사장, 자금총괄, 홍보, 분석 등 역할을 분담했다.

사이트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조직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의 15∼30%를 배당 받았으며, 인터넷 스포츠라이브 방송, SNS를 통해 사이트 홍보 해 회원을 모집했다.

자금관리 총괄 B씨는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사업자 명의의 대포통장 300여개를 구입하여 운영 계좌로 사용했다.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운영계좌도 회원들에게 SNS로 알려 수시로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수사망이 좁혀 오자 필리핀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출국 금지 돼, 국내 도피 중,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현금 2295만원, 관리자 노트북 6대, 휴대폰 14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마카오, 필리핀에서 수십억원 카지노 도박, 부산 해운대에 고가의 주상복합을 임대 해 사무실로 운영하고, 고급 외제차 구입 및 유흥업소에서 수억 상당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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