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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운전면허증으로 건물 소유자 행세 하다 덜미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15 18:53

전북 익산에 있는 예식장의(약40억상당)소유주 차모씨(63)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아 자신의 건물이라고 속여 매매와 동시에 근저당설정을해주고 15억원을 차용 가로 챈 사기조직 정모씨(47) 등 4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총책인 배모씨의(구속 수감 중) 지시로 정모씨는 건물주 차 모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 위임장을 작성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매수인 역할 이모씨(63.여)에게 35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사채업자 최모씨(53)에게 접근 해 15억원을 빌려주면 월 23%이자로 근저당설정 해 주겠다고 속이자,?최씨는 이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실제 소유자 차모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 동사무소, 법원에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을 발부받을 때 명의를 도용해 위임장을 작성(도장) 제출해도 위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려났다.

또한 위 범행을 하기 전 피의자 정모씨와 이모씨는 아파트를 구입한 후 또 다른 공범인 박모씨(24)와 공모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위조해 피해자 조모씨(48)로부터 2억상당을 차용 가로 챈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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