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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기법 위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16 21:56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은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종오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일부에선 불법, 인권유린 행위까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직원 간 경쟁만을 부추겨 조직문화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무효”라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직접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해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양대 노조 조합원 97%가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가운데 의결돼 그 절차적 문제는 더 크다는 것.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 짓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은 노조나 과반 이상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들이 이사회 의결로만 이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실재 임금삭감 효과도 가져 올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기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역시 이를 근거로 소속 법률원과 민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꾸려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동자 동의를 구한 경우에도 불법, 인권유린 행위가 태반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강압,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1번까지 상급자 강제면담 등 강압 징구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를 색출한다면 카카오톡 등의 SNS 대화내역까지 요구하고 삭제 내용을 복구하는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윤 의원은 “쉬운해고,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가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으로 우회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공공부문에서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0개 공공기관 전체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노동계 역시 결국 저성과자를 걸러내고 종국에는 해고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아니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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