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이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4개 과기원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들은 강의원이 이미 20대 국회 첫 발의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던 법안들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4개 과기특성화 대학은 기초연구부터 시장지향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R&D 투입예산 대비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기술이전사업 비율을 나타내는 R&D 투자회수율에서 과기특성화대학은 1.7%(2012년 기준)로 미국 전체 대학 평균 3.3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는 것.
강 의원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해 과기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과기원과 다른 연구기관·기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총장으로 하여금 산학연 협력 실적을 교원 및 연구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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