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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노역을 강요하고 협박과 집단폭행 등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두목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광역수사대는 마산 00파 두목 L(35)씨와 통영 00파 행동대원 H(34)씨 등 조직폭력배 11명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L씨와 추종세력 S(40)씨, 통영 00파 H씨 등 3명은 지난 3월1일 통영시 무전동 ○○식당에서 선불금 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 받은 후 창원 진해구 ○○동 원룸에서 1주일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자신들이 지불한 선불금을 대신 받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 전화·문자로 ‘1000만원 내놔라, 너희 집·아들 학교에 찾아간다, 넌 죽인다’ 등 32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23일 A씨를 통영시 정량동 한 사무실로 끌고 가 1년간 전남 완도·제주 성산포 해역에서 조업하는 장어통발어선 노역을 강요하고 A씨가 받아야할 선불금 1000만원 가운데 700만원을 빼앗았다.
또 마산 00파 행동대원 P(26)씨, C(22)씨, K(22)씨, 추종자 K(20)씨 등 4명은 지난 2월9일 조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김해시 진영읍 ○○주점으로 찾아가 B씨 등 3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7주와 4주, 2주 간 상해를 입힌 혐의다.
P씨는 같은 날 오전 7시47분쯤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씨 등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없던 일로 해라, 전화번호, 집주 소 다 안다’라며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도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권역별로 광역수사대 조폭전담수사반을 투입, 조직폭력배 근절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잔존 조직폭력배와 추종세력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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