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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이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시동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06-20 17:11

20일 평택시 시청 상황실서 브리핑 통해… 경기도 '브레인시티 사업재개 기회 부여' 설명
20일 공잭광 경기 평택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을 알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경기 평택시가 20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상황실에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추진현황’을 알리는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앞서 경기도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 결정하면서 같은 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10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브래인시티 사업재개 기회 부여’에 대해 설명한데 따른 것.

브리핑에 나선 공재광 평택시장은 “우리시의 핵심선도 사업인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언론인 여러분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 시장은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남경필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모두 어려운 결정을 대의적으로 해줬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네분 도의원, 김인식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도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공 시장은 경기도의 ‘브레인시티 사업재개 기회 부여’ 조건을 설명했다.

첫 번째로 개발방식의 변경에 대해 당초에 전 지역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에서 단계별(1단계 271만7888㎡ 공동택지.학교, 3단계로 나뉘는 2단계는 2-1단계 109만7856㎡, 2-2단계 100만9168㎡, 2-3단계 210만7024㎡ 연구+산업용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사를 민간SPC에서 공공SPC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물론 선 분양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원조달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약 18개월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평택도시공사, KEB하나은행, 현대사업개발 등이 참여하는 SPC에 자본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이중 평택도시공사(평택시 1억원 2%)에서 15억원(30%)출자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알렸다.

세 번째로는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실하게 했다며 올 4월 KEB 하나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이 1조6000억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5000만원 한도의 SPC출자 확약서 제출 등을 내세웠다.

네 번째로는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현실화해 전체적인 사업타당성을 높인 것일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 시장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재광 평택시장은 “경기도, 두분 국회의원 네분 도의원, 우리시 의회, 시민여러분과 협의해 나가면서 알차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여러분께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부시장을 중싱으로 TF팀 운영, 시와 도시공사, 금융,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TF팀도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대산업.대림 등 2개 건설사 책임준공 및 택지매입 확약서 공증 제출과 또 다른 건설사 세 곳과 협의 중이며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1단계(공동택지+학교용지+산업용지 50%(평택도시공사 개발부분)와 2단계(산업용지 50% 경기도시공사 참여시 1단계와 동일시기 보상 가능)나눈다.

보상 절차는 PF계약(2017년 1월)→ 보상계획 공고(2017년 2월)→ 감정평가(2017년 2월)→ 보상협의 통보(2017년 4월)→ 보상실시(2017년 4월) 거치게 된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철회 배경에 대해 평택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 표명으로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되고 사업의 정상화 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공익차원의 사업추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재추진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 수용 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철회, 사업시행자가 이행할 조건을 이행기한까지 불이행시 다시 취소처분, 사업시행사는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등을 내세웠다.

사업시행사가 이행해야할 조건은 네 가지로 불이행시 직권 취소된다.

첫 번째로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두 번째는 공공사업시행자 변경(처분 철회 후 300일내), 세 번째 자본금 납입(50억)(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 네 번째는 PF 대출약정 체결(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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