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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잘못해 20대 군인 사망케한 길병원 비난 거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06-20 18:02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암센터 전경.(사진제공=가천대 길병원)

20대 군인에게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김종석 인천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씨(26,여)를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간호사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쪽 새끼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일병(20)에게 주사를 놨고 B일병은 간호사 A씨에게 주사를 맞기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으나 투약 후 곧바로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져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의사가 처방전에 사용한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으나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정확한 확인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길병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자 병원 측은 "증거를 은폐하려 한 비도덕적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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