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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개성공단 피해기업 정부지원 천차만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6-26 19:50

피해자산대비 지원비율도 0%에서 113%까지 차이 극심
21일 오전, 광화문 통일부 앞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정부지원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태규 의원은 2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개성공단 피해기업 손해액 및 정부지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지원 대상 기업 중 가장 큰 손해를 입은 A업체의 피해자산(정부확인기준)은 352억원, 정부의 지원은 92억 4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자산 대비 지원액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업체들이 89.7%에서 112.9%의 지원액 비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B업체의 경우 피해자산이 29억 9000만원이었고, 보험에 미가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외 지원으로 33억 7000만원을 받아 지원액비율이 112.9%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기준대로 단순히 계산한다면, 이 기업은 보험 미가입 기업이기 때문에 35억원 한도에서 피해자산의 45%를 지원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계산하면 13억 4550만원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33억 7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B업체는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중단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을 2013년 9월 재가동시 전액 반환했는데, 정부는 B업체가 당시 반환한 보험금을 그 금액 그대로?다시 지원했기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기준은 보험가입 기업은 피해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경협보험에서 지급하고, 한도초과분은 최대 17억 5000만 원까지 22.5%만 인정하며, 보험 미가입 기업들에게는 35억원 한도까지 45%까지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그럼에도 불구하고?B기업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 기준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들이 많고, ▲ 기준이 법적 근거 없이 복잡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기준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개성공단기업의 피해를 보상이 아닌, 단순히 경협보험을 통한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가져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너무 큰 손해를 보고, 투자를 적게 한 기업들은 이득을 보기도 하는 현재의 지원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현재 피해확인?금액 대비 60.8%, 신고금액 대비 50.1% 에 불과한 정부 지원 수준을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게 피해자산 대비 최소한 80%~90%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이어?"먼저 복잡한 정부의 피해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 한도상한선을 없애고, ▲ 지원율을 단순하게 피해자산의 90%로 정해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통일부는 개성공단사업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활동이 아닌 남북 간 교류확대 차원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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