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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 책임자를 처벌하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30 10:0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려아연(주) 2공장 황산 누출현장.(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28일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누출 사고와 관련 책임자들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산재.사고는 해마다 계속돼 왔다.

지난 2015년 5월 배관교체 작업 중 폭발사고, 2월 아연말 투입 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 2014년 불소 유출, ?2012년 수증기 폭발로 노동자 3명 화상, 2012년 이후 알려진 고려아연 중대사고만 10여건이다.

황산누출 사고 후 원청 고려아연과 하청 한림이엔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 분주하다고 비판했다.

원청 고려아연은 하청업체와 작업자들이 ‘안전작업허가서 숙지에 미흡했다’, ‘개방을 허가하지 않은 멘홀를 열었다’며 거짓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현장의 노동자들이 증언하듯, 사고가 난 멘홀에는 개방을 허가하는 표시가 있었고, 아침 조회시간에 들은 작업지시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

고려아연 측의 주장대로 개방해야 하는 멘홀이 아니었다면, 왜 현장에 있던 원청 직원들은 하청 작업자들을 만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고려아연은 잔류가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안전작업 허가서를 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1000ℓ의 황산액은 그간 고려아연이 배관 잔류액 중화-물청소-잔류가스 확인이라는, 놓친다면 대형사고를 부르는 안전작업 절차(드레인)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보여준다는 것.

이는 관리감독은 커녕 원청이 앞장서 안전작업 매뉴얼을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청업체는 한림이엔지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안전복(방호피복)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노동자들이 들은 주의사항은, 작업 시 황산 몇 방울이 튈 수 있으니 장갑을 끼라는 말뿐이었다는 것.

권한도 능력도 없는, 파견인력업체와 다를 바 없는 하도급 업체가 건설현장에 판을 친다고 주장했다.

29일 울산시청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이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명예산업감독관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고, 시공사와 건설업체들은 노동조합의 현창출입조차 막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검찰은 이번 사건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수사해 그 책임자의 죄를 무겁게 물고,?고려아연은 책임을 인정하고, 산재 노동자들 앞에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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