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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국회의원, 신고리 5,6호기 허가 전 불법공사 정황 드러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7-01 00:49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면질의를 넣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강행 표결을 비판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최종 표결에 앞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중취배수구 공사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 받았다.

윤종오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3일 표결 전 야당 추천 위원들이 관련 의혹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묵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실이 지난 27일 월요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실조사에 착수 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취수구를 파기위한 수직구 공사가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 간 진행됐다.

완공 예정을 10개월로 봤을 때 수중취배수구 축조공사 전체 공기 52개월의 약 1/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주변 또는 임시공사로 주장하고 있지만 취수구가 원전설비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인 만큼 본공사로 봐야한다고 윤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취수구 작업을 위한 수직구는 지름이 13m 깊이는 67.5m(완공 시 72m)로 25층 높이 아파트 규모에 이른다.

또한 누적 입출입 공사인원만 약 4만5000여명에 달하고 자재운반 차량 1626대에 이르렀고, 지출비용만 90여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건설허가 전 불법공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표결로 강행처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묻고 “수중취배수구조물 불법 축조공사가 최종사실로 결정되면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라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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