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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계곡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7-19 08:26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여름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자 송계계곡을 비롯한 용하구곡, 선암계곡 등 주요계곡에서 자연보호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 야영, 어류(다슬기) 포획, 흡연, 소음행위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진철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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