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강호동)는 7월 현재까지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12개소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 등 총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해구에 따르면 환경미화과는 올해 1월부터 폐수배출업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103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사업장의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비밀배출구 설치?무단방류, 미신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오수 공공수역 배출, 처리공정 무단변경, 운영일지 미기록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 12개소 중 상습?고의적인 사업장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조치와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처분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1개월간 적발된 업체가 5개소로, 하절기 강우를 틈타 불법 행위가 많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진해구는 오는 8월말까지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박창현 씨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특히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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