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2016년 19일 대전시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해 상식도, 법리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대전시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소속된 2500여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이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지난 2016년 5월4일 단체교섭을 신청했으나, 대전시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만 책임질 뿐,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대전시와는 무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단체교섭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연맹은 "예산과 인사정책 등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대전시장이 공무원 노동자들과 대화할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떠넘기는 책임회피의 전형일 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현 대전시장은 후보자시절 대전연맹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노조를 시정 발전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와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 공언한 바가 있었으며, 소통을 외치던 그 때의 후보자가 지금의 불통의 장벽을 두른 당선자와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라며, 현 대전시장의 태도를 "일말의 신뢰도, 기본적 도의도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법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대전시장의 단체교섭 외면은 법리와 판례에 어긋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단체협약은 단순히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장일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창조적 대화의 장"이라며, "대전시장은 상식도, 법리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신뢰와 소통의 자세로 하루 빨리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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