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아들을 납치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7000만원을 챙긴 30대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성채)는 지난 4일과 5일 인천 계양구에 사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속여 A씨 등으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혐의로 중국동포 B씨(33)를 구속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범인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인천 계양구 일대 아파트 화단 등의 장소에 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이를 챙겨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등 아들 이름을 미리 알아낸 뒤 실제로 아들이 납치·감금돼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흉내 내어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올 때 통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휴대폰 충전기를 챙기게 하고 현금을 담을 검은 비닐봉지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B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으며 B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피해자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