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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의회 청사./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
경남 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 사건이 의장·부의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5일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을 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전인 지난 6월 20일 손 의장 지시로 지지를 부탁하며 A의원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00만원을 받았다고 제보한 A의원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관련, 창녕군의원 4명도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를 했지만 수수를 확인하지 못해 전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의장단 금품선거 수사와 별도로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창녕군의원 B씨(53)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