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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 소율도 해상서 개조개 불법 채취 60대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8-22 14:22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진해 소율도 인근해상에서 허가 없이 개조개를 채취한 A씨(67)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진해 소율도 인근 해상으로 출동한 창원해경 P-01정은 허가 없이 개조개 약 20㎏을 채취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진해 속천항에서 B호(1.1톤, 연안통발)를 타고 출항, 소율도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을 매고 바다에 들어가 해경에 적발될 때까지 개조개를 채취했다.

나잠어업 허가를 가진 A씨는 공기통을 매고 바다에서 개조개를 채취해 수산업법상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잠어업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자원과 어업권의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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