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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한 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열·탈진 환자를 119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사진제공= 보령소방서) |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공사현장과 주택공사현장에서의 열·탈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3일 오후 12시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한 주택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인부 김모씨(45)가 쓰러져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김씨는 주택 신축현장 지붕 위에서 장시간 작업 도중 쓰러져 열·탈진 증세를 보인 상태였다.
이날 보령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며 최고기온 33℃를 기록했다.
보령소방서 구자웅 구조대장은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낮에는 농사일 등 체력소모가 많은 외부활동을 삼가야 한다”며 “몸에 이상이 발생 했을 경우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거나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에서 휴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탈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