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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일규 교육장이 월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논산계룡교육지원청)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은 1일 월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교육하고 위반시 징계 및 벌칙조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김일규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혈연,지연,학연 등에 의한 뿌리깊은 청탁 관행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하루빨리 이 법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