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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재난컨트럴타워 종합상황실 조차 10곳 중 4곳 지진 무방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9-15 10:4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의무조항 위반
박남춘 국회의원(인천남동갑)./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진발생시 재난안전을 조정해야할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안전처 등 정부의 안전불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과 화재발생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조차 내진설계를 갖춘 곳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은 재난발생시 모든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진·화재재난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내진대책을 의무화 하고 있다.

15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68곳 중 내진확보된 곳은 158곳으로 내진율은 59%에 그쳤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제주 25%, 전남 29.2%, 강원 45% 순으로 낮았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울산과 인근 경북은 각각 57.1%와 48%였다.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63.6%, 인천 66.7% 수준이었고 서울은 51.5%로 평균 이하로 확인됐다.

현행 지진·화재재난법 제17조에는 "지자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재난발생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사후약방문식의 안전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사후약방문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재난발생시 전체상황을 관리통제해야 하는 종합상황실 조차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의 안전의식이 불감을 넘어선 무능 수준으로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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