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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요청제 5년…교체 요청 8800여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9-16 11:42

이재정,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 44%가 불공정한 수사…경찰신뢰회복 시급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이재정 의원실)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 5년만에 요청건수가 8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이후 현황'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수사관 교체요청제란 건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해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도입했으며 첫 도입 후 1026건에 달했다.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1982건으로 2배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총8782건의 수사관 교체요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은 그러나 "수사관 교체에 대한 요청의 증가와는 달리 정작 수사관 교체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에 14%로에 불과했던 수사관 미교체 비율은 2013년 22%, 2014년에는 24%로 꾸준히 오르다가 2015년 말 기준 26%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다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서기 위해 도입한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체요청에 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악성민원인들의 교체요청으로 인해 선의의 수사관들이 상처입지 않도록 공정수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민원인의 교체사유 중 전체의 44%가 불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꼽고 있어 경찰의 대국민신뢰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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