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도민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는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니, 재산세 납부 잊지 말고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 어떻게 낼까?
모든 은행ㆍ우체국의 모든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모든 국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이용 가능
위택스(www.wetax.go.kr)에서 365일 조회·납부 가능 납부시간 : 07시~23시 30분 (조회 : 24시간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카드사 : 삼성, 롯데, 신한, 하나, 현대, 씨티, NH, KB국민, BC, 제주, 광주, 전북)
▶누가 낼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도민은 모두 다.
▶ 언제 낼까?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 7월(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9월(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된다.
▶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부담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 및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어짜피 내야 할 재산세!
잊지 말고, 늦지 말고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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