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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09-16 14:28

16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은행 우체국 가능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도민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납부는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니, 재산세 납부 잊지 말고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 어떻게 낼까?

모든 은행ㆍ우체국의 모든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모든 국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이용 가능

위택스(www.wetax.go.kr)에서 365일 조회·납부 가능 납부시간 : 07시~23시 30분 (조회 : 24시간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카드사 : 삼성, 롯데, 신한, 하나, 현대, 씨티, NH, KB국민, BC, 제주, 광주, 전북)

▶누가 낼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도민은 모두 다.

▶ 언제 낼까?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 7월(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9월(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

※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된다.

▶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부담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 및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어짜피 내야 할 재산세!

잊지 말고, 늦지 말고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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