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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시와 구·군 건축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
대구시와 구·군이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오전 현재 대구시에 접수된 지진 피해는 12일 지진으로 144건, 19일 지진으로 6건 등 총 150건으로 이 가운데 건물균열 58건, 지붕파손 44건, 담장파손 7건 등 지진 피해의 대부분이 건축물과 관련돼 있다.
대구시와 구·군은 이날 대구시청 별관에서 지진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관련 현장조사 상황 및 문제점, 안전대책, 시와 구·군 간 긴밀한 협조 대응체제 구축 등 건축물 피해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우선 구·군 건축부서장에게 건축물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과 구조체 이상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해 건물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보수·보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도록 했다.
기존 노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가정의 안전도 지키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증축이나 대수선 공사 때 내진보강을 적극 권장하도록 당부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을 시작으로 ▶1995년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 ▶2005년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2015년 9월부터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내진보강을 하면 신축과 증축 등 건축 때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경감, 대수선 때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 경감의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시민들이 느낀 지진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으로, 이번 지진을 계기로 피해 건축물에 대한 1차 육안판단, 2차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방법과 보수·보강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실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