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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납금 특별 징수단' 가동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10-07 16:54

밀양시청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2016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50억5700만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금 특별 징수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금 특별 징수단'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예금과 직장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특별징수 단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세무과 공무원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 징수반을 편성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 재원이고 시민 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 해야 한다"며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도모와 조세 정의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는 지속적인 특별 징수단을 구성해 7년 동안 경상남도 세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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