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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6-10-12 08:03

지난 10일 군청 한마음회관에서 전직원 및 법 적용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울릉군청)

경북 울릉군은 지난 10일 군청 한마음회관에서 전직원 및 법 적용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빙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시행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군인, 일반주민 등 300여명이 넘게 참석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청렴 울릉을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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