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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8년부터 전면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0-17 10:11

대구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707억원 2023년까지 상환
대구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오는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앞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17일 오후 2시 시교육청 3층 여민실에서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만2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한다. 초등학교 1~3학년은 올해와 같이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이하 가구에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201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12만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516억원(인건비 제외)은 시교육청과 대구시가 50%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시교육청은 53억원, 대구시는 19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에 대한 협약도 체결,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 시 비용을 교육청과 시가 1/2씩 부담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07억원을 미전출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미전출금 707억원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대구시교육청으로 상환한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시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오면 교육재정에 한결 여유가 생겨 행복역량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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