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봉화군보건소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지역 내 약국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판매 여부와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 최근 의약외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무허가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봉화군보건소는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