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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명확히 정해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10-18 16:06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 정책방안 토론회 열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사진제공= 경기도청)

경기 연정2기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 정책방안 토론회'가 17일 오후 수원시 경기교총웨딩홀 2층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정책위원회 및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의원과 김영환 정책위원장,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 정희시 의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김준현 의원, 박옥분 의원,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준현 의원은 "경기 연정2기 과제로 청년들의 구직과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실업률은 실제로 숨어있는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무직자를 뜻함)까지 포함한다면 약 30%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구직지원금제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토론에 앞서 양호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팀장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양호경 팀장에 따르면, 상시적인 구직상태에 노출된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공에서는 단지 미스매칭이나 직업능력의 부족, 일자리 부족 등으로 책임을 돌리며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 팀장은 "서울시는 이런 청년을 '사회 밖 청년'이라고 호명하고, 기존의 교육과 직업 중심의 지원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시도했다"며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취창업,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 비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추진 이후 논쟁에 대해 법제화를 논의 중이며, 향후 고용보험법의 사전적 구직 지원 및 구직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청년구직 지원 법안이 모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은 정희시 의원을 좌장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연구위원,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창욱 사무국장, 가천대 경제학과 이한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나영 의원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지속적 고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형 따복공동체 프로젝트사업,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 등 청년대상의 지원정책들을 추진 중이고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분야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청년지원 정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득수준, 취업의지 및 계획, 구직기간 등 자격조건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청년들의 사회탈락을 막는 최소한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와 주목받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인구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청년연령' 규정 문제(24세, 29세, 34세)가 있다"며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과 차별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연구위원 또한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연정 합의문에 따르면 정책대상은 '저소득층' 또는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이때 청년의 연령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볼 것인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볼 것인지, 서울시와 같이 '만 19세~29세'로 볼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유사한 정책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에 대해 파악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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