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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결과서.(사진제공=병무청) |
병무청은 20일부터 징병검사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부분의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생애 최초 건강검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징병검사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징병검사 항목인 간질환, 당뇨, 에이즈 등 14종의 검사항목을 내년에는 알콜성간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임상병리검사를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인 19종 항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추가로 징병검사 결과서를 병역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 기준치,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징병검사 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의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개인정보를 보호 차원에서 징병검사 결과서를 열람 또는 출력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징병검사 결과서가 열람될 때에는 병역의무자 휴대폰으로 징병검사 결과서가 열람됐음을 알려줘 개인정보가 유출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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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명 병무청장. /아시아뉴스통신 DB |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징병검사 결과서가 젊은이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