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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황애숙)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준칙을 무시한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슈퍼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보증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보육료 수입의 5%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천안시 관내 관리동 어린이집 약 70개소가 대부분 준칙을 이행하지 않는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어린이집은 노인정과 같은 의무 복지시설인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상가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된 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청구하고 관리규약을 정해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운영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령별 정액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시킬 뿐 아니라 국가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서도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애쓰는 어린이집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보육현장을 오해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보육을 천직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목적한 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