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질병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사진제공=일산경찰서) |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노인들에세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등 각종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협동조합 이사장 홍모씨(48)와 전국 지역 지사장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노인 3600명을 상대로 더덕 등 농산물 1박스를 선착순 300명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 전단지를 배포해 노인들을 유인했다.
이어 홍씨 등은 홍보 전단지를 보고 모여든 노인들을 상대로 11만원짜리 건강기능 식품을 44만원 상당의 만병통치약 세트상품으로 속여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조합원으로 등록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은 1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조합원으로 등록시키면 연간 최고 5억2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미신고 방문 판매업 까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등은 노인들에게 성분 및 제조일자도 표기되지 않은 더덕 엑기스 등의 가공식품이 유황 성분을 함유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공고를 했다.
경찰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