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북도학생문화회관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실천 서약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학생문화회관) |
경북도학생문화회관(관장 박병길)은 1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실천 서약을 했다.
이날 전 직원은 서약식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근절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및 관행을 빙자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을 다짐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서약에 앞서 보안교육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도 함께 실시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안보의식을 향상하고, 최상의 교육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했다.
박병길 관장은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실천 서약을 계기로 공정 사회와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방문객에게 만족과 행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